행정규칙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제6조(지방고용노동관서 이외 기관에서의 정원의 조정운영)

①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과 또는 팀 단위의 보조기관을 두고 있는 각급 기관의 장(고객상담센터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 또는 팀 단위별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한 경우와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