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부당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부당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부당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당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부당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부당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당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당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부당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명과 상담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