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자신 또는 자신의 하급자 또는 같은 부서(과) 동료가 취급하는 민원 또는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특정 공인노무사ㆍ변호사ㆍ노무법인 및 법무법인 등의 대리인을 추천ㆍ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무원은 자신 또는 자신의 하급자 또는 같은 부서(과) 동료가 취급하는 민원 또는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특정 공인노무사ㆍ변호사ㆍ노무법인 및 법무법인 등의 대리인을 추천ㆍ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