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근로계약서 2부 중 1부를 공무직근로자에게 교부한 다음, 수령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근로계약서 2부 중 1부를 공무직근로자에게 교부한 다음, 수령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