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속기관의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소속기관 간에 소속 공무직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공무직근로자의 전보는 매년 1월 또는 2월과 7월 또는 8월에 정기전보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제 개정 또는 정원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채용권자는 채용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공무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전보 희망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의 채용권자와 협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보할 경우에는 「공무직정원지침」에 따른 소속기관의 직종별 정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라 채용권자를 달리하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공무직근로자는 6월말과 12월말까지 전보희망 소속기관을 명시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전보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취합하여 3일내에 소속기관의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를 전입 받은 채용권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직근로자가 해당 전입 직전의 소속기관에서 적용받았던 임금ㆍ근로조건ㆍ근무연수 등 인사ㆍ노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포괄승계된다.
⑧
공무직근로자를 전출시킨 채용권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인사관계 서류일체를 전출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무직근로자를 전입 받은 소속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