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환 대상자의 평가 및 심사를 위하여 기관에 전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전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전환 대상자의 업무, 인사 및 예산관련 부서장을 포함한 부서장, 소속 팀장 또는 직원 중 실ㆍ국ㆍ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본부의 경우 실ㆍ국별 직제순에 의한 과장(운영지원과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 소속기관은 직제순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 바로 아래 보조기관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전환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에 따라 전환 대상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