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용권자는 전환대상자에 대한 평가와 공무직근로자 전환 심사위원회(이하 전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최종 선정된 전환대상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다음 날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조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