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포상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