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관의 장은 매 반기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연 2회(1~6월, 7~12월)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직종별(계급이 있는 경우 직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근무성적 평정항목과 평정항목별 평정요소 및 배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와 같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