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관별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5와 같다.
②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③
평정대상자가 평정대상 기간 중 별표 4의 근무성적평정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평정자와 확인자는 공무직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순위ㆍ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