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시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점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정책제안을 하여 채택된 경우(각 1점)
2.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올린 경우(각 1점)
3.
고용노동부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각 1점)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각 1점)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