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0조(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시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점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정책제안을 하여 채택된 경우(각 1점)

2.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올린 경우(각 1점)

3.

고용노동부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각 1점)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각 1점)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