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5조(징계의 종류)

①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