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7조(징계사유)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7.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