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장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공무직근로자에게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고용노동부감사규정」의 별표 1 감사결과처분기준표에 의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관의 장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공무직근로자에게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고용노동부감사규정」의 별표 1 감사결과처분기준표에 의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