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7.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