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9조(징계의결 요구)

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제3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권자는 관할 소속기관에 소속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도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