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관에 공무직근로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별 심의ㆍ의결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관에 공무직근로자 징계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별 심의ㆍ의결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