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직을 대변하는 사람이나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한다. 단,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징계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별표 9와 같다.
③
위원은 별표 9의 기관별 위원 지명권자가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설치기관의 공무직근로자 인사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
직장내 성희롱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여성을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