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0-1, 별표 10-2, 별표 10-3, 별표 10-4, 별표 10-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0-1, 별표 10-2, 별표 10-3, 별표 10-4, 별표 10-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