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징계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으며, 견책은 불문경고로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업무와 관련한 금품ㆍ향응 수수 및 성비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