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정원배정 지침」(이하 공무직정원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정원지침」에 따른 직종별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정원배정 지침」(이하 공무직정원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채용권자는 「공무직정원지침」에 따른 직종별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