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장은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속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9항을 준용하여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관의 장은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속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9항을 준용하여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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