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부의 공무직근로자 소관 부서의 장 또는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채용계획 및 채용 시 재직자 전보 노력 등을 포함하여 운영지원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소관 부서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에 시달하는 경우, 본부 소관 부서의 장이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9조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정하여 별표 2에 따른 채용 및 승급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승급시켜야 한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별표 2에 따른 채용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③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새로 채용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