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권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매년 12월 다음년도의 장애인 고용률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용권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매년 12월 다음년도의 장애인 고용률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