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공무직근로자를 승급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 승급일인 경우 2호봉을 승급시킨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공무직근로자를 승급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 승급일인 경우 2호봉을 승급시킨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