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조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