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반영ㆍ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반영ㆍ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