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관의 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