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공무직근로자가 정규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식사 제공을 위한 특근매식비를 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은 공무원에 준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무직근로자가 정규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식사 제공을 위한 특근매식비를 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은 공무원에 준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