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