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전국 단위 및 본부 권역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와 지방관서 단위(지방청, 중노위, 최임위, 산심위, 고객상담센터 등)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위원회’)를 둔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 및 위원 4명 이상, 간사 1명을 둔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직근로자 각 직종 소관부서의 장(위임을 받은 담당사무관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4인 이상 지정 하고, 필요시 지방청 고용센터장도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보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고용노동청: 위원장은 지방청 고용센터소장, 위원은 (지)청 인사부서장중에서 위원장이 4명이상 지정(이 경우 간사는 지방청 인사부서 팀장으로 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 인사부서장, 위원은 위원회 내 사무관급 이상 중에서 위원장이 4명 이상 지정(이 경우 간사는 사무국 인사부서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3.
고객상담센터: 위원장은 인사부서장, 위원은 센터 내 사무관급 이상(결원 등으로 사무관급 이상이 부족한 경우 소속 6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4명 이상 지정(이 경우 간사는 인사부서 팀장으로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