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간사는 회의개최에 필요한 안건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간사는 회의개최에 필요한 안건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