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고충처리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1조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