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권자는 이 훈령이 적용되는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용권자는 이 훈령이 적용되는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