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시 교육ㆍ관리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 사항을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행위
2.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행위
3.
하도급 대금을 불성실 또는 부당하게 지불하여 분쟁이나 민원을 야기하는 행위
②
공사감독관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