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관 및 공사 관계자가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때에는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조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