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29. 시행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12조(손상된 시설 등의 원상복구)

①

공사감독관은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를 위해 사용 허가한 시설이나 제공한 대여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손실 등 피해를 유발한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계약상대자에게는 원상복구 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을 요하는 금액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