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사감독관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악취ㆍ분진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폐기물관리법」제18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 관련 검측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사감독관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악취ㆍ분진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폐기물관리법」제18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 관련 검측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