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29. 시행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15조(설계변경)

①

공사감독관은 공사 중 구조ㆍ기능 상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변경된 설계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공사 중 주요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위치조정ㆍ추가시공ㆍ공사물량 증감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전체 공사비의 증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의 상황 변경, 공사 물량 변경 등에 따른 설계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반영하되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