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고와 신청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 보고서
2.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
3.
하도급통지 및 승인신청서
4.
공사측량 보고서
5.
설계변경 요청서
6.
준공기한 연기원
7.
준공 검사원
8.
기타 시공과 관련한 필요 서류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고와 신청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착공 보고서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
하도급통지 및 승인신청서
공사측량 보고서
설계변경 요청서
준공기한 연기원
준공 검사원
기타 시공과 관련한 필요 서류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