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29. 시행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16조(보고ㆍ신청 등 서류)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고와 신청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 보고서

2.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

3.

하도급통지 및 승인신청서

4.

공사측량 보고서

5.

설계변경 요청서

6.

준공기한 연기원

7.

준공 검사원

8.

기타 시공과 관련한 필요 서류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