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사추진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공정계획 및 실적
2.
관급자재 수불상황
3.
품질시험ㆍ검사실적
4.
그 밖에 공사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