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감독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에 따라 감독사무를 위임받은 발주기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직접감독이란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공무원이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발주기관의 장이란 건설공사를 발주한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고용노동부와 건설공사를 계약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