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29. 시행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4조(공사감독관의 임명)

①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 착공 시 해당 공사를 감독하는 공사감독관을 1인 이상 임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을 2인 이상 임명할 경우 정ㆍ부 책임자로 구분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 현장 감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공사감독관을 구분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하였거나 임명 예정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건설사업관리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