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29. 시행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5조(공사감독관의 성실 의무)

①

공사감독관은 임명 받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감독관 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여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지시사항 등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를 공사 단계별로 확인ㆍ검사함으로써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당해 공사의 기간 연장, 공사현장의 문제점, 중요사항의 설계변경, 예산 수반 사항, 공사 계약조건과 다른 사항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거나 지시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인사이동 등으로 공사감독관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ㆍ구 공사감독관 간 해당 공사와 관련한 서류, 기구, 자재 등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