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공무원등은 신고자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공무원등은 신고자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