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4. 시행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때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