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4. 시행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신고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규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공익신고처리부서라 한다)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공무원등은 공익침해행위에 관련된 신고를 상담하는 때에는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