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4. 시행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공익신고의 배정)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를 그 내용에 따라 공익신고처리부서장에게 배정하고 공익신고기록을 인계한다.

②

공익신고처리부서장은 인계받은 공익신고를 전담하여 처리할 담당 공무원등을 지정하고, 공익신고책임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