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익신고책임관 또는 공익신고처리부서장은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때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삭제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공익신고책임관 또는 공익신고처리부서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